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사고 후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오해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낭패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운전자의 과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즉,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음주 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 만일 운전자가 이러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 처리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특례법 덕분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박순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운전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사고 발생 직후 적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보험 처리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대처하거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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