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지훈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혐의로, 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혐의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하게 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실체적 경합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음주운전이 위험운전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 업무가 곤란한 상태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주취 상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운전자의 태도 및 운전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자동차 제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지 파악해야 한다.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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