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경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 법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운전 시 특정 종류의 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해당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나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된다.
무면허운전이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될 수 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은 고의성이 있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가 모종의 사유로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인정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면허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해당 운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같은 장소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이 단지 내 거주자 등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비원 등을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 하지만 공개된 공간으로 누구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어 법적으로 ‘도로’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도로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한 공간을 도로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소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박경선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실생활에서 매우 쉽게 목격되는 문제다. 운전을 자주 하던 사람들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도 운전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라면 마땅히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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